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물납 신청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2.01
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(재산세과-1666, 2009.8.12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재산세과-1666, 2009.08.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- 본인의 父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A와 B를 본인, 배우자, 자녀2명이 동시에 공 유지분으로 4명이 각각 증여받아 B건물을 물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동시에 납부하고자 함 - 상가A의 보충적평가액은 5,XXX백만원 - 상가B의 감정가액은 6XX백만원 - 상가A에 대한 평가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할 예정이고 상가B는 감정가액으로 계산 - 증여비율은 본인 : 배우자 : 자녀1 : 자녀2가 4 : 4 : 1 : 1이며 각각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함 - B건물은 저당권 등 설정이 없고, 임대보증금이 없는 당장 처분 가능한 토지, 건물임 2. 질의내용 - 본인의 父로부터 본인, 배우자, 자녀2명이 공유지분으로 각각 증여받은 B건물 의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【물납】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[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(이하 이 항에서 "비상장주식등"이라 한다)을 제외하되,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3.5.28, 2014.1.1>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,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12.31>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【관리·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】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·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·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1999.12.31, 2002.12.30, 2008.2.29> 1. 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.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.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.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·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【관리·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 위】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5.3.19, 2006.4.25, 2008.4.30, 2009.4.23> 1.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.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.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재산세과-1666, 2009.08.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